답변드립니다.

작은 아버지 때문에 귀하는 물론 아버지께서도 심적으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당사자인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인 관계로 귀하가 직접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당사자이신 아버지께서 직접 상담을 받으러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만, 작은 아버지가 심하게 행패를 부리거나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원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꼭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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