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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시어머니께서 집 옆에 있는땅을 연세가 있으셔서 농사 짓기도 뭐하고 해서 임대를 주셨어요.
근데 임대 주시기 전에 계약할때 "난 이땅을 지금 팔려고 내놨다. 만약에 땅을 산다는 사람이 나오면 팔거다. 팔게되면 땅을 비워 줘야 한다"
이렇게 구두로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차 또한 땅 팔리면 땅을 비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구요. 그래서 어머니는
2년 계약에 250만원 만 받으시고 임대를 주셨다고 하더라구요.(이건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올 3월에 2년계약이 끝나서
다시 3월에 재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11월 말쯤에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저희는 임대차 에게 땅을 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 비워 줘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차가 다른 땅을 알아봐 달라고 하더군요. 이 겨울에 자기는 땅을 구할 수 없으니 우리쪽 보고 구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이랑 저희 어머니께서 아는 지인분들을 동원해서 몇군데의 땅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렇게 까지 땅을 고생고생해서 알아봐줬더니 이제와서 한다는 말이
"거긴 너무 멀고, 또 저긴 땅이 그리 넓지 않고, 임대료가 거긴 또 너무 비싸고 등등 " 이런 이유로 땅을 비워 주지 않을 라고 하네요.
어머니께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좋게 해결하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을라고 하고, 이사 갈 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아요. 또 어머니께서 임대차를 만날라고 그분을 찾아갔더니 주변사람들이 절대 비워 주지 말라고 말을 하더래요. 적어도 이사비용으로 천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절대 비워 주지 말라고 했다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요약을 해 드리자면☆
1. 2년 계약이 끝나고 올 3월에 임대차와 2년 재 계약을 함. (2년에 250만원 받고 계약서 작성)
- 구두로 땅을 팔려고 내놨으니 땅이 팔리게 되면 언제든지 비워 주기로 약속함.
2. 2011년 11월 말쯤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 땅을 팔게 되었다고 임대차에게 말을 해서
내년 1월 말까지 비워 달라고 이야기함.
3. 임대차는 땅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보고 알아서 땅을 구해 달라고 함.
4. 부동산중개업자랑 저희 시어머니께서 지인을 동원해서 여러 땅을 알아봐줌.
5. 임대차는 땅을 알아봐 줬는데도 시간이 없다는둥, 너무 멀다, 땅이 넓지 않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등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비워 주지 않을 라고 함.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도 않음.)
6. 이사 비용으로 천만원을 더 달라고 함.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실만으로 판단할 때 시어머니와 임차인의 관계는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 중 토지임대차로 보여 집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민법 제 636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지 통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난 이 땅을 지금 팔려고 내놨다. 만약에 땅을 산다는 사람이 나오면 팔 거다. 팔게 되면 땅을 비워줘야 한다”고 구두로 약정하신 것이 임대인인 시어머니께서 임대차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토지를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소송이나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토지를 강제로 반환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에 언급한 구두약정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시어머니께서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 3월에 재계약을 하실 때에도 위에서 언급한 구두약정을 임차인과 명시적으로 하셨는지, 임차인이 아닌 공인중개사 등 제 3자가 위 약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등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대체 토지 제공이나 이사비용 등은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내용이나 임차한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어야 가능하고 문의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워 보입니다.
상담원 생각으로는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내용을 몰라 확답을 할 수는 없으나, 2년의 임대료가 250만원에 불과하고, 대체토지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는 등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비용으로 일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쳐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소를 제기 하더라도 단기간에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1년여 밖에 남아있지 않고,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 들고,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토지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반환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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