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집을매매한지 두달좀넘었어요
매매전 계약금걸기전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솔직하게 집문제있는거 말해달라니까
분배기를 언급했고 계약시 집주인이 고쳐주기로했어요
저희는 지역난방이라 씽크대밑에있어요
그런데 6월 이삿날 고치려고 주인이부른 설비업자가왔으나
관리사무실에서 물을빼야한다고 지금공사를 못하고 다른집도 공사하는집이
있으니 그때 물빼줄테니 공사하라하여 주인이 38만원을 관리실에
주었습니다.그후 갑자기 자기들은 공사못하니 알아서 하라고
돈을 주인에게보내고 다시 주인이 저희에게 7월에주었습니다
그후로 물언제 빼는지 계속물었고 드디어 몇일전공사를하라하여
아는 설비업자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설비업자가보니 분배기는 당연히 교체해야하는데 난방온수올라오는
파이프관도 다 부식되서 씽크대를 들어내고 바닥을 파봐야 한답니다
이상황을 부동산통해 주인에게알렸고 저희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처음에고치라고했을때 말했어야지 지금은 우리가 알아서하라며
끊어버렸습니다
그당시는 분배기만 문제있다고 들었고 주인도 그리알고있어서
고치라고한거였죠
부동산이 소개시켜준 또다른 설비업자를 부르니
역시나 분배기 파이프관이 다 썪었다며 건들면 부서질정도라
씽크대를 들어내고 벽을뚫어 난방온수파이프를 다교체하고
분배기를갈아야한답니다
씽크대여러업체를전화했으나 힘든작업이라며 인조대리석상판이
깨질수도있다며 해주려하지않아
집주인에게 씽크대설치한곳전화번호를 겨우 부동산에서 알아서 물어보니
40만원정도를 부릅니다
즉 씽크대 40만원 분배기값 보통 25만원 그리고 벽뚫고 파이프관바꾸는
공사까지 진행해야합니다
견적은 일단 씽크를 들어내봐야 나온답니다
주인은 알아서하란식이고
자기는 분배기값줬고 처음에공사했어야지 왜이제와서그러냐며 전화를
안받는데요
중요한건 모두가알고있던 분배기만이문제가아니라
올라오는관이 다 썪어있어
이렇게 씽크떼고 벽뚫고 할줄 누가알았겠어요
애기가 있어 날은 추워지고 공사를 계속미룰수없어
추석이후진행할계획입니다
저희는이제 어떤식으로 대응할수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고 매수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매도인이 직접 공사를 해 줄 때까지 기다릴지, 혹은 매수인이 공사 완료 후 비용을 청구할지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쌍방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갈등만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쪼록 매도인과 의논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