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 들어온지 이제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입주 당시 초기에 하자보수 업체가 와서 확인수 동의서 받아 갔는데요.

오늘자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가 와서 해상 신용정보 담당자한테 여쭤보니 , 애초에 하자보수 한다고 계약은 했으나,

입주자대표(동대표)가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청구된 금액을 일괄로 받고 업체에 하자보수 신청 하는거라고 하는데.

저한테 채권추심이 날려온 이유는, 하자보수 신청은 했으나, 금액 지불이 되지 않아 위약금 형식으로 청구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입주자대표 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아님 해결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하지도 않은 하자보수로 인하여 제가 왜 큰금액을 변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