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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부와 친모는 각각 재혼가정입니다.
아버님쪽으로 배다른 누님 세분이 있고, 어머니쪽으로 성씨가 다른 형님이 한분 있으며, 재혼 후에 저와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저는 69년생이고, 여동생은 72년생인데 아버님의 이혼/혼인신고가 늦어져 친모의 혼인신고가 74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 호적상 제 친모가 "모"로 등재되어 있기는 한데 저나 여동생의 "생모"는 전처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형제들이 모두 상속위임을 하여 어머님이 모든 상속을 했습니다.
전처의 사망여부는 사망한걸로 추측은 되나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1. 만약 어머니가 현재의 호적을 정정하지 않은채 사망할 경우 상속 우선순위가 성이 다른 형님이 1순위고, 저나 동생이 2순위로 되는지, 상속권자의 범위가 형제들 어디까지에 해당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2. 상속권 관계를 떠나서 호적을 정정하려면 친생자부존재청구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원고로 한다면 피고는 누구로 하여,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인우증명 같은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우증명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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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제 장모의 주민번호 "생년"이 잘못되어 호적과 주민등록(증)이 서로 다릅니다.
집사람이 가족관계증명을 떼면 주민등록번호란이 공란으로 나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을 정정하면 직권으로 해 줄 수가 있으니 간단하다 그러나 호적을 고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고치면 그 자체는 간단할지 모르나 취업, 금융거래 등 수십년을 주민등록증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흔적을 고치려니 엄두가 안나서 장모님은 그냥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십니다.
호적을 정정하려 하는데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구청장을 피고로 하면 되는지,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정확히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 현재 친어머니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의 전처가 질문자의 모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시니, 현재 상황에서는 친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속관련 법령에서는 질문자의 친모가 아버지의 부인인 경우로서 질문자와는 인척관계로만 판단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자녀간의 관계에서는 현행법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판단하면 어머니가 질문자를 낳기 전에 전남편사이에서 출생한 형님 한명만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질문자의 법률상 모로 기재된 아버지의 전부인이 사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가 아버지 전부인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셔서 가져오신 후 본원에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전부인이 사망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알아야 이에 맞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소송방법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장모의 호적 및 주민등록불일치 정정과 관련하여서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적인 기록인 등록부 등을 정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수십년간에 걸친 신분관계 및 생활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출생일 신고가 불일치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시간이 지난 상황이어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서류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등에는 본인의 실제출생일과 호적의 기재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요구되고 장모님의 경우 나이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병원의사가 발행한 출생증명서나 의사의 연령감정서 등을 제출하나,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는 출생증명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하고 2-3년 차이 등을 감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이러한 연령차이를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몇 년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정허가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정정허가신청을 할 실익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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