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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82세 암환자로서 투병중에 있읍니다. 작년 11월에 대장암으로 대장과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후 12월 19일 퇴원하였읍니다. 저의 아들이 저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안마의자를 선물하였으나 12월 24일 안마의자 수령후 하루도 안돼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중 안마의자의 다리부분의 나사가 빠지며 요란한 소음과 함께 다리가 접히지 않아 의자에서 내려오려다 넘어져 수술 부위에 커다란 통증을 느끼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아들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다치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인터넷 11번가를 통해 몇시간만에 고장난 중국산 제품을 믿을수 없기에 반품처리 해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판매자는 한통화의 전화도 저희에게 하지않았으며 안마의자의 고장이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만 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제가 정당하게 환불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으나 단지 판매자에게 권고만을 할수 있지 강제로 환불을 요구하지 못한다며 저에게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품반품을 요구한지 한달이 넘었으나 판매자는 아무 응답이 없으며 판매대금을 카드사에서 빼가고 있읍니다. 인터넷 11번가 판매중계인도 자신들의 책임을 판매자에게만 전가하며 카드대금을 중지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듣지 않고 있읍니다. 카드사 또한 11번가에 허락이 있어야 판매대금을 중지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소비자원과 11번가의 담당자는 판매자 헬마(주)는 지금까지 아주 여러번 불량제품을 판매한 후 환불 거부와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악덕업자라고 하였읍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다니 정말 이해가 안갈 뿐입니다.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알려주십시요. 힘없는 소시민을 울리는 악덕업자를 그냥 방관하고 저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건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제품의 하자로 인해 다치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면서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외 소비자보호원에서 환불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면 소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품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관련 거래내역 및 의자의 상태를 나타낼수 있는 사진과 소비자보호원의 권고결정 내용 등을 함께 증거서류로 첨부하시고, 위와 같이 작성하신 제품의 구입경위 및 제품의 배송후 물품 하자, 이후 판매자의 환불거부하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장양식은 본원의 공지사항중 서식모음 및 대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서식란을 참조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의 변론 등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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