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한 부동산 회사에 취직하면서
회사자금 조달과 월급 명목으로 통장개설을 요구하여 통장을 개설하였고 카드를 회사 사장에게 건네줬습니다,
제 통장과 카드가 사용되어 거부감이 들었지만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라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쉽사리 건네주었고 서울 생활을 하면서 사장이 본인의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해서 들어가 살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몇 일 뒤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이용에 관한 모든 명의를 제 것 으로 요구하였고, 심지어 집의 케이블까지도
강제적으로 제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사에는 사장,실장,저까지 셋이 었는데 저는 명의를 제 것으로 한다는 것에 심한 불만이 있었기에 5년을 함께 했다는 실장에게도
사장이 의심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실장은 걱정하지말라고 좋은 사람인데 지금 어려워서 그러는 거라면서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올바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 해보면 한 패 였다는 배신감이 듭니다.
월급은 단 한 십원도 받은 적 없고 협박으로 인해 제 명의만 무자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인감과 저의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하시는 가게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등본 등등을 강제로
발급받게 하여 본인의 외제차를 구매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한도가 나오지않아 구매하지는 않았는데 요즘 중고차로 명의도용 인감도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날조하지 않을지도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충격과 배신감을 받고 지방의 집으로 내려왔고 저에게 끊임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깡패같은 느낌에 무서워 경찰서에 신고도 할 수 없어 잊으려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처구니 없었던것은 회사자금조달과 월급명목의 통장이 불법도박 통장으로 사용되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모든것이 강제적인 세뇌와 협박으로 저를 괴롭혔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통장과 제 명의의 모든것을 중지시키자 협박전화가
수차례와서 저를 괴롭혔는데 지금도 경찰서에서 그 사장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앙심을 품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제 명의로 된것을 해지하느라 저의 사비도 많이 들었고 경찰서 까지 다녀와야하고 너무 억울하고
잘못된 인연이고 기억하기 싫은 경험입니다.
경찰서는 오늘 다녀왔습니다. 어찌되었건간에 저의 의지가 아니였어도 저는 금융거래법위반을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만 생각하고 저를 위해 살아야하고 남은 절대로 믿으면 안되겠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경찰을 봐도 믿음이 가질 않고 가족도 무섭고 세상 살기가 무섭습니다..도와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 상담원의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취직한 회사에서 회사자금 조달 및 월급 명목으로 통장개설을 요구하고,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요구에 의심없이 카드를 건네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최근들어 본인의 통장을 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에 빠져 섣부르게 대여후 관련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안의 내용이나, 통장을 대여해준 계기 등을 참작하여, 관련 전력없이 초범이시라면 보통 경찰 검찰의 조사를 거친 후 범죄관여정도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위반 등으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벌금형선고 등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해 본인의 양형참작사유 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이번에 큰 경험을 하셨으니 다음부터는 본인의 금융계좌 등 관리에 철저하게 주의를 하시고 본인의 명의 등을 함부로 대여하시는 행위는 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본인을 협박하시고 세뇌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내용도 경찰서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셨다면, 곧 경찰의 조사에 따라 소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죄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