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서울시 성동구 소재의 H아파트(2005년 7월 입주)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2017년 3월말경 화장실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피해가 생겨서


배관부속 교체및 아랫층 실내 인테리어수리(화장실 문틀 수리) 비용 60만원 지불하여 처리함,


바닦까지 교체수리 요청이 있었는데, 협의하여 하지않는 것으로 합의함.


이때,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지 않은 것이 매우 후회스럽습니다.


근데,아랫층 집주인이 다시 2017년 12월 중순에 수리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12년이 지난 방 천정 모서리의 벽지가 들떠 있다있고 화장실앞쪽 마루까지 재수리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수리견적서 (84만원)를 받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니,


얼굴을 붉히면서 오히려 열을 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둥...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