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휴가 시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공동소유로 갖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랫집이 휴가 중으로 2~3일 집을 비워 초반에 누수를 잡지 못했고,

그래서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주방 천장 벽지에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거실 바닥의 반 정도 면적에 물이 들어 진하게 얼룩이 졌는데요.


저희는 윗집으로서 이 부분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아래집에서 요구하는 피해보상의 범위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저희가 집 확인을 하기 전에 아래집은 누수 원인을 본다고 천장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장 벽지 도배가 아니라 천장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시일이 지나 거실이 마르면 거실 마루의 상태도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랫집은 거실 마루도 모두 새로 깔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수의 피해를 입지 않은 방과 주방의  바닥도 모두 다시 깔아달라고 하는 아랫집 주인의 요구인데요.

거실마루와 다른 곳의 색이 다르면 안 된다며 피해 없는 곳의 공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대충 알아본 바로는

피해 없는 부분의 수리는 해주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부분도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보상하는 게 가능하다 들었는데요.

정확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