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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종합법인대리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던중..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담당매니져님게서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몇번에 걸쳐 제 이름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저희 집사람에게 총 400정도 빌려 주셧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1천만원을 회사에 이야기 해서 회사와 매니져님께서 지원해주신다면서 1천만원을 빌려 주셧습니다.
이때는 제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받을때 말씀은 전에 빌려줬던거랑해서 차용증을 쓰자고 하셔서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총 2~3회에 걸쳐서 차용증을 썼으며 그때 회사이름으로 해서 빌려준걸로 해서 회사이름으로 차용증을 썻습니다.
그뒤에도 일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일부 보험이 실효되면서 환수금액까지 생기게 되었고 환수 금액을 포함해 2천만원이 넘어 가더군요..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졌습니다. 그뒤 출근을 포기 하게 되었고 조금씩 나오던 수수료는 환수금액과 지원금 때문에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1천만원을 빌려서 회사 법인통장에 송금을 하였고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돈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돈을 보내지 못한것은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인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상황에 담당매니져였던분이 나머지 돈은 직접 본인에게
달라고 하는 점과 제가 빌린돈에 대해 저희 집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돈을 갚으로고 하고 안되면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거의 수수료가 나오지를 않겠지만 계속 해서 제가 했던 계약에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던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제 보험코드는
그 회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일전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 매니져분이
산건을 의뢰 하였다고 하면서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를 해라 안그러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이 같이 접수 할거다 라고 직접
전화가 왔었거든요.. 이것도 적법한 건가요..? 저는 회사와 차용증은 쓴일은 있지만 매니져님하고 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회사하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또 나중에는 다 본인이 줬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매번 차용증을 적었을때는 회사이름으로
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회사와 개인 둘다 독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상담을 부탁드려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계약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상담자께서 차용한 각 금원이 담당매니져의 개인 계좌에서 송금된 것인지, 당시 업무관행 등에 비추어 담당매니져에게 회사를 대리하여 직원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으나, 당시 관행 등에 비추어 담당매니져가 회사를 대리하여 사원들에게 금원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금원의 대여에 관하여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1,000만 원의 일부 변제 역시 회사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담당매니져와 상담자사이에 최소한 채권의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 수령권을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각 대여금채권 자체나 변제수령권이 회사에 있음을 주장하여 담당매니져의 변제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체가 회사에 귀속하는 경우라면 상담자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수당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부인의 경우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가사에 관한 연대칙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방법이 채권의 정당한 실현의 범위를 넘는다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본원에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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