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된 빌라에 얼마전 세입자를 받았는데요.

씽크대쪽 천장과 벽에서 누수가 있어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올라와서 수리를 해주려고

확인해 봤더니 윗집에서 세는 거라더라구요.

윗집 세입자와 얘기를 하려는데 사람이 없는 날이 많고 집주인은 전화를 안받는 상황이에요.

전세 세입자는 다른 지방에서 장사를 해서 집에 없는 날이 많고, 집주인은 전화 수신 차단에 우편물 쌓여 있는거 보니까

법원에서 온것들이 대부분에, 윗집이 곧 경매에 들어 가는 상황인거 같아서 윗집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건 포기하고

저희 돈 들여 공사를 하려는데 이번엔 윗집 세입자가 죽어도 문을 못열어준다네요.


이달 말이 자기네 계약기간 만료인데 공사한다고 집 어지럽히고 하면 집 더 안나간다구요,

저희 엄마가 전화하고 수도 공사하시는 분도 직접 전화해서 문좀 열어 달라 사정사정해도

죽어도 공사 못한다며 막무가내에요. 할꺼면 자기네가 이사를 나간 다음에 하라는데

다른 세입자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윗집이 언제 이사를 나갈지도 모르겠고,

누수는 계속 진행중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 윗집에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법적 규제나 강제로 문을 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비용은 저희가 내더라고 빨리 고쳐주고 싶은데(저희집 세입자한테 아이들이 있어서, 빨른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