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관리인(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등)에게 하자 담보책임 또는 하자에 대한 수리,보수에 필요한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와의 하자와 관련 보수기간 및 손해 등을 내용으로한 약정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노후한 아파트여서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규약 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정하고 있으니 이를 하자보수와 관련 지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가 아닌 윗층 거주자에 기인한 것이라면,공동주택의 생활을 서로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하여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의무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윗층 거주자로 인한 소음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다면(보통 사람이 참아내지 못할 정도라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수인정도의 초과)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만을 이유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다툼으로 인하여 폭행 및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간의 사이를 돈독히 하고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주거권은 질문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셔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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