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2009년 7월에 다세대 주택 창고에 있던 자전거가 1년 넘게 자물쇠도 없이 방치되어 있기에 이사간 사람이 두고 간 걸로 알고 제가 수리를 하여 타게 되었습니다. 저희집 구조가 반지하고 3집이 길게 늘어서 있는 복도형입니다. 창고는 저희집 바로 옆에 있고 저희집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경까지 타게 되었고 제가 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집 바로옆에 자전거가 몇대 세워져 있는곳에 자물쇠를 채워서 두고 갔습니다. 집 바로 옆입니다. 자전거는 좋은게 아니고 일반 자전거 대리점에서 파는 그런 허름한 자전거 입니다.
근데 7개월이 지나거 집에 같이 살았던 친누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가 그 자전거 탔냐고 그래서 탔다고 했더니 그 자전거가 집주인이 자기네 꺼라고 하며 자전거가 새자전거 였는데 왜이리 낡았냐면서 저보고 변상을 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낡은 자전거 고쳐서 탄건데 머가 새거고 변상을 왜 하냐며 그랬죠. 일이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지났습니다. 저는 귀국하여 다시 그 집에 살았죠. 그때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고 제가 집을 비우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전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게 2012년 7월 입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하던 때였죠. 보증금에서 자전거값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세워놓고 갔고 헌자전거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였더니 자전거가 어디 있냐고, 없어졌다고 너가 가져간거 아니냐고 또 이러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일도 복잡해지고 전세 계약금이 걸려 있어서 그때는 공제하고 주더라도 제가 할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집주인이랑 싸워봤자 집 돌려줄때 집 컨디션이 어쩌고 할 것같아 그냥 변상 하겠다고 했죠. 근데 또 두달 있다가 자기가 14만원 주고 샀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헌것을 탔으니 4만원 정도 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자전거 대리점가서 물어보면 자기가 산 내용을 알거라면서 돈 달라고 하길래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 자전거 대리점을 갔는데 관련 내용을 기억할리 만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기간이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원래 상태로 해놓고 나가라는 둥, 자연노후 가지고 너가 망가뜨렸으니 변상하라는둥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안되겠다 싶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돈 달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돈 주겠다 근데 계약서 원본을 먼저 보내라. 그래야 돈 주겠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를 받고 딴소리 할까봐 먼저 돈을 주면 제가 등기로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무조건 계약서 안받으면 돈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명령 하겠다고 하니까 저를 ●자전거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죠.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니 은근 걱정이 됩니다. 경찰서 한번 가본적 없는데요. 이럴 경우 절도죄가 성립됩나요? 만약 집주인이 고소하면 경찰서에 조서쓰고 조사받고 들락날락 거려야 하나요?
그리고 2010년 경까지 타게 되었고 제가 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집 바로옆에 자전거가 몇대 세워져 있는곳에 자물쇠를 채워서 두고 갔습니다. 집 바로 옆입니다. 자전거는 좋은게 아니고 일반 자전거 대리점에서 파는 그런 허름한 자전거 입니다.
근데 7개월이 지나거 집에 같이 살았던 친누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가 그 자전거 탔냐고 그래서 탔다고 했더니 그 자전거가 집주인이 자기네 꺼라고 하며 자전거가 새자전거 였는데 왜이리 낡았냐면서 저보고 변상을 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낡은 자전거 고쳐서 탄건데 머가 새거고 변상을 왜 하냐며 그랬죠. 일이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지났습니다. 저는 귀국하여 다시 그 집에 살았죠. 그때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고 제가 집을 비우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전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게 2012년 7월 입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하던 때였죠. 보증금에서 자전거값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세워놓고 갔고 헌자전거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였더니 자전거가 어디 있냐고, 없어졌다고 너가 가져간거 아니냐고 또 이러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일도 복잡해지고 전세 계약금이 걸려 있어서 그때는 공제하고 주더라도 제가 할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집주인이랑 싸워봤자 집 돌려줄때 집 컨디션이 어쩌고 할 것같아 그냥 변상 하겠다고 했죠. 근데 또 두달 있다가 자기가 14만원 주고 샀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헌것을 탔으니 4만원 정도 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자전거 대리점가서 물어보면 자기가 산 내용을 알거라면서 돈 달라고 하길래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 자전거 대리점을 갔는데 관련 내용을 기억할리 만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기간이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원래 상태로 해놓고 나가라는 둥, 자연노후 가지고 너가 망가뜨렸으니 변상하라는둥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안되겠다 싶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돈 달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돈 주겠다 근데 계약서 원본을 먼저 보내라. 그래야 돈 주겠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를 받고 딴소리 할까봐 먼저 돈을 주면 제가 등기로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무조건 계약서 안받으면 돈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명령 하겠다고 하니까 저를 ●자전거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죠.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니 은근 걱정이 됩니다. 경찰서 한번 가본적 없는데요. 이럴 경우 절도죄가 성립됩나요? 만약 집주인이 고소하면 경찰서에 조서쓰고 조사받고 들락날락 거려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의 취지가, 귀하가 2009년경부터 다세대주택인 전셋집 창고에 있던 자전거를 예전에 살던 사람이 버리고 간 것으로 알고 탔는데, 2010경에 외국 유학을 가게 되면서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만약 타인이 점유하지 아니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의 점유로 옮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인이 없는 물건을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음).
또한 절도죄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되며, 그러한 이용·처분의사는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132 판결)
귀하의 경우 동일한 판례는 없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자면, 전셋집 창고에 들어 있는 자전거로 누군가의 점유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자전거를 타거나 시정장치를 하는 등으로 그러한 권리자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절도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창고에 자전거가 들어있었다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고 보거나 무주물이라고 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집주인이 귀하를 고소할 경우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절도죄의 성부 및 형량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