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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 기간이 만료하여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3달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 먼저 원본 계약서를 보내줘야만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돈을 먼저 받고 안 받았다며 다시 달라는 사람이 있다네요 ...
그래서 저는 돈을 먼저 줘야지 원본 계약서를 보내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이상한 생때를 쓰는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부동산을 끼고 한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인상하고 재계약할때 집주인이랑 제가 집접 계약서 썼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데 동사무소에 확정일짜는 받아 놓았습니다.
질문이 제가 먼저 원본 계약서를 보내줘도 되나요?
걱정이 집주인이 계약서 받고 자기는 계약서 안받았다며, 계약서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분명이 집 주인이 집내부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됐다며 수리비용을 공제할거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원본 계약서 없이도 가능 한지요?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반환은 임차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집주인이 귀하가 전세금을 다시 달라고 할 것이 걱정이 된다면 귀하가 전세금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수리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집주인과 귀하가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는지요? 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규모의 파손이 아닌 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선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과 같은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 임대차관계 등에 관한 증거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원본이 존재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원본과 같음을 상대방이 인정하여야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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