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만료하여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3달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 먼저  원본 계약서를 보내줘야만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돈을 먼저 받고 안 받았다며 다시 달라는 사람이 있다네요 ...

 

그래서 저는 돈을 먼저 줘야지 원본 계약서를 보내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이상한 생때를 쓰는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부동산을 끼고 한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인상하고 재계약할때 집주인이랑 제가 집접 계약서 썼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데 동사무소에 확정일짜는 받아 놓았습니다.

 

질문이 제가 먼저 원본 계약서를 보내줘도 되나요?

걱정이 집주인이 계약서 받고 자기는 계약서 안받았다며, 계약서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분명이 집 주인이 집내부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됐다며 수리비용을 공제할거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원본 계약서 없이도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