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법이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국가에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고객 분이 처음부터 책을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책을 빌려갔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라고 볼 수 있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귀찮아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민사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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