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한 자가 혼인하여 배우자(법률혼)가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와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1.5:1입니다.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의 경우 어머니가 이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성년이 되었을 때 그 재산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사망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는 직계존속(시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5:1의비율로 상속합니다.  

사망자가 혼인하지 않았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어서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그 재산의 명의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후에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선상속 후처분)    

상담자의 구체적인 실제의 사연을 올려서 직접 해당하는 답변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상속의 순위 및 상속인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
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
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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