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적인 담보를 설정하고 있는 이상 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다세대 주택외에 별도의 재산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그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서 등의 송달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추후에 특별송달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매신청이 기각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셨는데, 동일목적물이 이전에 경매에서 유찰된 사실과 경매를 신청한 자가 채권회수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의 일종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임대차 보증금 및 소액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등의 금액이 목적물의 1/2가격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상담자에게도 경매신청 권한이 있으시니 전세권 설정이 은행권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임대차 관계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제하고,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이후 잔여 금액으로 전세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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