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하는 방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방법과 재판상 청구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누나라는 분께서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을 하셔서 이혼하시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때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2~3년간 연락이 닿지 않고 생사불명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5호 사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혹은 제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호 사유인 3년간 생사불명에 대해서는 부인이 3년 이상 남편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6호 사유에 대해서는 장기간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살게 된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가려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부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지면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되는 부인께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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