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36년전(1971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신축하고 80년도에 조부께서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이유인지 모르지만 주택을 건축자가 건물의 등기를 하지않고 토지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상태로 매매가 이뤄졌고 현재까지 건물은 건축물 대장만 존재하고 미등기건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거주지 일대가 재건축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이 설립되는등 재건축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소유자(건축주)를 찾아서 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토지는 이미 현세대주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건축주(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를 찾아서 건물보존등기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존등기가 이뤄지면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법률적인 과정이 마무리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약 36년동안 미등기 건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데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과태료등을 물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하여 법적인 위반에 해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좀 길었내요. 시원한 답변을 받아볼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