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9월 11일 새벽 6시쯤 대문 밖에서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려 자다가 놀라 황급히 나가봤습니다. 신원불상의 20대 초반의 남자(=A)가 길이 1M가 넘는 넓은 막대모양의 판자를 들고 아버지를 욕을 하면서 위협하고 가격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나온 것을 보자. 판자를 던지고 "뭐냐"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아버지가 새벽에 린치를 당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 A를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A는 도망을 가면서도 중간에 서서 뒤로 돌아보고 욕하고 또 조금 가다가 욕하고 놀렸습니다.
결국 제가 500M를 달려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A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더불어 제가 얼굴을 몇 대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고 그랬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와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물론 경찰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라면서 갔습니다.
근데 A의 치료비는 타박상은 2만 1000원의 진료비가 나와 아버지가 지불하셨고 코와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의사가 진단하고 2~3일 이 후에 좀 더 큰 대학병원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단 이틀후에 만나기로 하고 택시비를 줘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이 사건의 개요이고 전후사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11일 새벽 2시부터 집 대문 앞에서 남녀가 말다툼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장장 아침까지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참다 못해 나가셔서 "조용히 하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해라 왜 남의 집앞에서 그러느냐"라고 말하니 A가 하는 말이 "야 개XX야 잡아죽인다."" 뭐야 시X넘아"하면서 옆에 있던 1M가 넘는 판자를 들고 때리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나온 것이었고 위의 사건처럼 되었습니다.
이후 A에게 향후 나올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고 오히려 아버지가 사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A가 여자친구랑 밤새도록 떠들었단 이야기는 A의 집에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그 20대는 정확한 나이가 24세이고 술냄새가 약간 났습니다. 저는 31세입니다. 물론 저도 병원가서 상처난 부위를 치료 받았고 아버지도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았지만 심전도 검사와 피하면서 삐긋했던 디스크 CT촬영을 했습니다. 저도 오른손을 CT촬영했구요
  이 경우 상대방(A)의 진단이 4주이상 나오더라도 제가 구속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합의금이라면 얼마정도 줘야 할까요 물론 치료비는 전적으로 부담할꺼지만 치료비 이외의 합의금은 안줘도 되지않나요. 제 가족중 누구라도 새벽에 그런 경우를 당할 뻔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