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는 2007년 4월, 8층상가건물중 1층(100평)과 3,4층 총3개층을 임대한 병원의 원장과 1층일부(8평)를 전전세로 2년간 임대계약하였습니다.
병원장과 임대계약한 건물주는 따로 있고, 저는 병원장을 임대인으로 하여 1층일부를 계약한 약사입니다.
현재 병원은 운영중이며 저희 약국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7일자 도장이 찍힌 건물명도청구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원고는 건물주이고, 피고는 병원장과 본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피고 인 병원장이 현재까지 4층해당보증금(3천만원)과 임대계약한 3개층에 대한 임차료(월세)를 전혀 지불치 않았고, 1층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전대하였다며, 계약해지된 거와 마찬가지므로 건물명도하라는 내용입니다.그러나 무단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계약서사본을 보니 1층에 약국을 운영할수 있도록 돕는다는 문구가 특약으로 들어가있었습니다. 이 문구로는 임대인이 동의했다고 볼수 없는건가요?

암튼 소장에 보면 건물주가 2007년 8월 차임미지급에 대해 병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제까지 차임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병원장에게 어떻게 된것인지 물으러 가니까 병원경영이 어려워 차임을 미루었고, 계약당시 건물주가 약속했던 사항중 시행되지 않은사항들로 인하여 손해를 본것이 많았다며, 금년 4월쯤에는 밀린 차임을 지불할수 있을거라고 답변서를 제출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장에게 권리금5천만원을 지불하고, 보증금5천만원에 월세210만원으로 계약하여 지금까지 연체없이 매월 월세를 지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병원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생각한것과 달리 처방이 많지않아 약국경영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임대료만은 제일 먼저 챙겨 보냈는데, 병원은 차임지불도 안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대로 약국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황당합니다.
벌써 이달부터 임대료를 병원장에게 줘야 하나 의문까지 듭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제이름이 피고에 올라가 있으니 저도 병원장과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서양식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병원장은 건물주와 3개층에 대한 계약서를 각각 층에 대해 따로 작성하였으며 1층(100평)은 보증금 1억2천5백만원 월세 778만원, 3층은 보 7500에 월세380만원,4층은 보3000에월세180에 계약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밀린 차임은 총 1억천정도이며 4층보증금 3천도 미납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