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1. 엄마가 주민등록을 하고 그 주소지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엄마의 동의없이 입양을 시킬 수 없습니다.

2. 먼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마련하시어 아이를 길러주신 할머님을 찾아뵙고 그동안 길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도 만나보고 계속 할머니와 살고 싶은지 아니면 엄마와 살고 싶은지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십시오. 아이에게 그동안 길러주신 할머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말해 주십시오 . 그리고 절대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의 감정을 떠나 아이가 상처 받지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3. 아이가 엄마와 살기를 원한다 말하면 할머님과 의논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할머님이 아이를 계속 기르시겠다 주장하시면 다시 상담 주십시오.

4. 이혼당시 현재 엄마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아빠가 가지고 계속 양육하지 않았다면  친권자, 양육자 변경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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