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4년 부모님(양친모두)의 여의고, 1남(A:40세) 2녀(B:45세,C:38세)의 형제  가장입니다.

당시(1994) 부모님이 소지하셨든 명의의 부동산 가치는 1억원 정도하였으며, 4천만원 정도의 채무(부모님 사업상)의 의무가 있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저는 B,C의 동의를 얻어 상속토지의 명의를 본인(A)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이 후 본인의 월급으로 4천여 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였읍니다.

질문1 : 현재 이 부동산의 가치는 약 10억원에 해당 되며, 현재 매각할 경우 B,C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질문2 :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면 전체의 몇 %정도 가 적당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