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상속에 있어서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조).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2. 지금 사안에서 상속권자는 아버지, 언니 둘, 오빠, 그리고 귀하 이렇게 네 분이며, 아버지는 1.5/5.5 , 자녀분들은 1/5.5 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집 한 채라면 그 집을 상속분의 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현재 어머님 명의의 집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에 따라 공유 관계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각자의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대상이 되는 것이 지분만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이므로 모든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한 사람이 그 집을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로 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들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그리고 재개발이 되어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공동 소유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언니 두 분과 오빠, 그리고 귀하의 동의 모두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큰언니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으셨다는 것이 증여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한 수익을 얻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증재산이 그 자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참조)

또한 어머니께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이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피상속인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각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 외에 귀하께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합하여 계산하게 되며, 각 개인의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이 각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귀하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이 외에 귀하께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고 한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참고)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경우 자녀가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부모를 동거부양을 한 경우에만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97므513)  

6. 정리를 해 보자면 언니 두 분과 오빠, 귀하와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이시며 집에 대해서 상속분의 비율로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협의가 되지 않는 한 귀하의 동의가 없을 때 집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의해서 판결에 따라 집을 처분하여 지분에 따른 가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공동 소유이므로 상속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2년 전 증여를 받으신 것도 다른 상속권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를 계산할 때 기초재산에 산입이 되어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의 증여였다면 다른 상속권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7.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언니 분들이 부모님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니 분들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으로 상속 받을 권리가 있으니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며,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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