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가 없는 이전"을 증명하여
다시 등기신청하고자 합니다.
<질의>
1.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았는데 결정문의 경정이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절차 및 확정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3.아래의 결정문이 "대가 있는 이전"으로 해석되는 것인지?
4.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집행불능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감사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산시 .. 답 .., 같은 동 답 ..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로 양도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