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것을 신청하거나,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221조)
  이에 따른 지급요구는「매각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민사집행규칙 제1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부부공유재산이라는 것)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18조)

3. 또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 매각하는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206조, 제140조 참조)

4. 따라서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서면으로 혹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경매금액이 39만원으로 저가이더라도 경매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가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하시거나, 매각기일이 임박하다면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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