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약관을 보면 소비자가 일방적인 이유로 예식계약을 파기 할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에 파기하면 계약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후에 파기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에 예식계약을 파기하시는 거라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약관에 의해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 하시고 환불해주지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신고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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