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는 욕만 하고 폭행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폭행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귀하는 진단서가 있으니까 폭행죄로 고소하시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처벌될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 ①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③항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했더라도 서로 합의하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일단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은 해 보십시오.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보다 가볍게 벌금을 물리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주장해 보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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