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이나 가출했습다. 전화를 완전히 꺼놓고 연락이 안되는데요
아내가 언제 이 남자를 만났고 언제 여관에 갔는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났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도 간통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또 이남자 바끼기전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주소나 바낀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주는지
아니면 납치범이나 이런걸로 고소를 해야지만이 위치 주적이나
신변을 가르쳐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