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를 좋아해서 반주음악에 직접 노래를 불러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ㅅㄹㅁ" 이란 곳에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블로그에 불법 업로드 했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경찰서에 갈 생각입니다.
합의 안하면 벌금을 받으면 훨씬 큰 금액이 될수 있겠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이 너무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파일은 삭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요를 불법 업로드 한것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상황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벌금액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00만원.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벌금형이 나온다면... 생각만 해도...
파일을 업로드 할까 하다가... 안그래도 불법 업로드로 고소당했는데, 여기 파일 올리면 가중처벌 받을까 무섭습니다.
궁금합니다.
제 상황이 일반 음원 불법 업로드와 똑같은 상황으로 처벌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