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1. 딸에게 400만원을 입금시켜 준 자료만 있다면 400만원에 대하여는 딸에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15만원씩 받았다고 하였는데 누가 입금시켜 주었는지요. 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입금시켜 준 돈을 갚으라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어떤 답장이 오는지 그 답장의 내용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권은 10년 이내에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2천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2.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로 들어가서  사건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