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답변들 잘 읽어보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이 상황이 무척 난감한 상황이고, 법률집단과 민사소송은 시간또한, 그리고 결과 또한

좋지 못할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심사숙고 중입니다.

계속 귀챦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질문하고 저희입장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다시 글 올립니다.


저희가 올 초 개인회생 고려시 여러갈래의 선택을 두고 고민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좀 큰 법률사무소쪽이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잘 처리해 줄거라
생각하고 법무법인**를 선택하여 사무장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저희 집담보대출로 나가는 이자부분이 150만원정도인지라
그부분을 개인회생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돌리면 5년이란 시간동안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시 신용보증것이 2월에 만기가 되는데 이부부은 금지명령을 받으면 괘안은 건지 여쭈었고, 보증인인 남편의 집(시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명의만 남편거입니다만..)에는 가압류가 갈 수 있지만 제 집에는 금지명령받으면 가압류금지니까 매매 가능하니 매매하라고 하셨고, 남편집또한 집시세대비 대출이 많으니까 왠만하면 가압류하지 않을거라고...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남편집에는 가압류 할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괜챦냐고 하셔서 저희가 남편명의 집은 괜챦다고, 그리고 저희 집을 팔아 집 담보로 나가던 대출금150으로 개인회생하면 되니까 지금 상담해주신대로 개인회생 진행시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개시결정이 빨리나고 집이 조금 늦게 팔리더라도 한두달정도만 고생하면 될테니까요.(사무장님도 모든 상황을 알고계셨습니다.)

 

그게 1월 중순이었습니다.그리고 2월 초에 개인회생접수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신용보증에서 전화가 와서 사무장한테 전화 걸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여쭈었고, 그냥 개인회생들어간다고 하면 될거라고 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신용보증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중순경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아직까지 개시결정없이 보정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알고보니 신용보증에서는 개인회생들어가는 것을 알면 가압류를 거는 게 요즘 정황이였고,

법무법인**의 사무장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채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상담을 하시고 잘못된 조언까지 하셔서

지금 저희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 매매가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태로 가면 집담보대출금 150에 개인회생 160정도를 꼼짝없이 물어야 될판입니다.(인천은 인가까지 거의 1년이나 걸린다죠..) 그렇게 매달 320정도를 갚을 수 있다면 뭐하러 개인회생을 신청했을까요? 게다가 사무장도 알고 있다시피 저희는 7월말에 저축은행쪽 담보대출이 만기가 되어서 그 전에 집을 팔아야만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만기연장을 거의 안해주는게 관례라더군요... 여튼... 가압류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건지 항의하는 동안에 저희 집 매수자가 나타났다가 가압류 걸려 있는 부분을 보고

(저희 집 시세 2억 6천, 순수 집담보 대출 2억 7천, 그리고 신용보증 가압류 2천까지) 가압류 풀기전까지는 매매 안될거라고 하시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하는 이 시점에 나타난 매수자..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하고 하루하루 피 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가압류 풀 2천이 있었다면 개인회생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여튼 그럼에도 법무법인**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가요? 여러 곳에 글을 올려 탄원서라도 제출해야하나요? 신용보증에서 1년연장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객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극복해보겠다고 없는 돈에 수임료를 내가며 도움을 청했음에도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더 심한 구렁텅이 빠뜨리는 법부법인**는 지금도 저와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상담을 하고 있겠죠... 글을 쓰다 보니 더더욱 답답해지네요... 에효...

그냥 그들의 혹시 만에 하나 줄지도 모르는 선처를 기대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