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장마로 비가 많이오는 심야 퇴근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급정거 소리를 듣고 정차해보니 상대차 운전자가 제 앞에 차를 세우고 운전 똑바로 하라며 욕을 하고 가길래 저는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를 출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제 차앞으로 와서 가로 막았고, 저는 상대방이 짧은 머리에 얼굴에 흉터까지 있는 강한 인상이었기에 혹시 차량 범죄가 아닐까 하여 클락션을 울리다가 상대가 비켜서기에 출발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고접수가 되었다며 출두하라고 하여 가보았더니, 상대차와 제차가 접촉사고가 있었으며 내가 뺑소니를 하였고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더니 자신을 빽미러로 팔꿈치를 치고 갔다고 하여 전치 2주 진단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결과 제차나 상대차의 상태가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의 접촉흔적이 있었기에 접촉은 있었으나 비가 오던 밤의 상황과 졸음운전 및 사고상태를 보아 제가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뺑소니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상대방이 차를 가로막는 상태에서 진해을 하여 2주의 팔꿈치 상해가 있었으니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기소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차량은 보험으로 처리한 상황이며,
저의 판단착오로 인한 부분으로 인하여 결과가 상대의 상해를 입혔다면 인정을 하겠으나 다소 억울함이 없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이런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게 되는지와
2) 피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지요(병원 통원치료비는 46만원이라고 함).
3) 그리고, 피해자가 분위기상으로 고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벌금이 어느정도 더 추가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