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면 원하시는 경우 두 분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조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재판청구 중에 어떤 것이 작성자께 유리한 절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자께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서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하는 경우 일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채무의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로 소액사건재판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고, 특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 등은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만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불가능하고 재판절차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채권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소액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의 이의 없이 확정되거나 승소확정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셔서 경매대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상담원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년 이상 이 문제로 고민을 하시다가 소송을 결심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면 원하시는 경우 두 분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조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재판청구 중에 어떤 것이 작성자께 유리한 절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자께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서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하는 경우 일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채무의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로 소액사건재판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고, 특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 등은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만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불가능하고 재판절차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채권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소액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의 이의 없이 확정되거나 승소확정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셔서 경매대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상담원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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