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소송을 하고자하는데 상대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나요?

  승소하고나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지급명령과 소액청구중 어느것이 원고에 유리할까요?

1년 넘게 끌려오다 결심하는 중입니다. 도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