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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이런일로 번거롭게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매매날짜는 2009년 8월19일 입니다>
동산맨션이라는 주택이 나와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집을 보고 왔었죠,,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볼때는 거실바닥이 약간 경사가 지어 있었네요,,그정도는 가만하고 제가 이번에 집을 장만했어요,
근데,,안방에도 바닥이 창문벽쪽에서 안방중앙으로 경사가 지어져 있구요,,안방출입구벽에서 안방중앙으로 경사가 지어져 있네요..작은방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지어져 있네요<안방이랑 작은방에 침대랑 장농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했어요,>그리고 집을 파시는분도 거실에만 조금 경사가 지어져 있지 안방이랑 작은방 애기는
안했어요
처음으로 집장만한건데 넘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지금 가구들이랑 짐이 다 들어가 있어서 매매 해제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판중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것 같은데.. \좋은방법이 있는지?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합니다,,,지역은 부산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즉 귀하가 구입한 주택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귀하가 그 주택에서 살 수 없다면 귀하는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살 수는 있으나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귀하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 액수를 정하는데는 전문가의 소견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매계약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거실의 경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안방과 작은 방의 경사를 침대나 가구 때문에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아 같은 집에서 거실에만 경사가 있고 다른 방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의 여부에 따라 귀하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귀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 중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승소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나 변호사 비용 등은 손해배상액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지게 되므로 그 액수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귀하께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원하시고 매도인이 거실에만 경사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매도인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송의 경우 비용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만하게 대화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저희 지부가 있으니 부산지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으니 부산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 : 부산 사상구 괘법동 5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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