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

저는 올해 12세로 초등5학년인 아들쌍둥이가 있는데요

2007.7.31. 신호등을 받고 길을 건너던 중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을 가격당해 뇌진탕을 당한 후, 또다시 오토바이가 치고 나가면서

50미터 이상을 끌려 날아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사고와는 달리 아이는 한방울의 피도 나지 않았고

 

병원에 가서 확인 한 결과 오른쪽 발목성장판이 분쇄골절되어

2008.8.2. 강북삼성병원에서 성장판수술을 받았고

2009,1. 핀제거수술을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받았습니다.

현재 오른쪽 발목의 두번의 성장판수술자국 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몇번의 수술을 하게 될지!

몸이 약한 우리 아이가 마취를 견딜 수 있을지(엄마인 저는 야물 쇼크로 뇌사상태까지 갔던 적이있고,

아이 또한 뇌파 검사시 다른 아이의 절반도 안되는 마취제로 깊은 수면에 들어 갔거든요.)

 

 

수술후 의사선생님의 말씀은 추후 키가 안자라거나

자란다 하여도 3cm 정도에 차가 날거라는 청청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고요.

 

그후 아이는 사고 후유증인지 몸 오른쪽 배에서 부터 베이커모반이 생겨 사타구니에 이르렀고,

왼쪽고환에 물이 차기가 일 수고(호도크기가 되면 수술을 하여야 한다 더군요)

소변장애로 조절능력이 떨어져 한동안은 악몽을 꾸더니 신경과약까지 1년6개월 가량을 복용(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마르는 아이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어 신경과약을 끊고 지금은 한방으로 성장판치료를 하는 중이랍니다.

 

사고후  6주만에 뼈는 붙었으나 3개월은 일반사고와 달리 걸지를 못했고

3개월 또한 거의 절둑거림이 심하고 넘어져 6개월을 휠체어로 등하교를 시켰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당일 사고아이의 주민등록과 전화번호만을 적어 둔체 돌려보냈고

사고당사자가 풀려나니 그가족은 책임회피! 무슨법이 그러나요?

 

결국 우리아이 치료는사고아이의 엄마가 일하는 김밥집 주인에 의해 알바 중 사고로 처리  책임보험만 되어

1차 치료 900만원을  준 후 피의자 엄마가 아이 치료시 마다 치료비를 주겠다던 그마음은 어디 갔는지 !

 

그후 서부법원에 아이가 거부를 하여 공탁 한다며 500만원만 공탁한 후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김밥집 사장님만 저를 봐서 책임보험을 해주었다는 겁니다.(같은교인이라..)

 

당시 사고자 집안은 바다이야기 사업중 전재산을 빼돌리고 아이 아빠는 차를 가지고 숨어 살며

처가 세대주로 되어 그구성원으로  있고 주소지는 충남 , 거주지는 모와 아이는 일원친척집 이라 하고

사고 아이 아빠는 자신들이 필요시는 즉각 출도, 아이의 오토바였는데 친구 오토바이라 숨긴 후

2007년12월 가정법원에서 부모보호처분으로 끝났습니다.

 

.... 그때는 아이의 1차치료가 급선무라 정신없이 지나 갔는데 !

3년안에 소송을 하여 법원에 제출해 놓으라는 국선변호사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의 10대 중과실 ,처분없는 보호처분이 저희 가족 같은 피해자를 만드네요.

 

저희아이는 아직도 성장이 멈추기까지 최소 8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고

추후 아이의 다리가 어떠한 형태로 변할지!

잘자란다 해도 장애아닌 장애자가 된다니

아이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가 없고

아이는 자신의 예전의 바른인성이 돌아 올때면 "엄마 내가 전두엽이 다쳐 난폭하고 잘까먹나"

자신의 마음조차 조절능력을 잃은 아이가 이런 소리를 할때 들어야 하는 엄마 심정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고로 뇌진탕을 잃으킨 후 대각선으로 50m이상 두번에 걸쳐 날아간 아이의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징후들..

 

당시 사고현장을 본 이들은 저희아이가 죽었을거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라 했더니 귀한 목숨이니 잘살아야 한다 하시더군요.

목숨을 구한 걸 생각 하면 감사 하면서 앞으로 치료를 생각하면 화가나네요!

나라가 만든법에 법에, 무지에, 돈없음에,

앞으로 얼마가 들지 모르는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재산을 숨겼다면 받기도 힘들다 하는데

다행히 의료지원으로 간단한 치료와 재활은 하고 있지만

벌써 저희아이의 다리가 바깥을 향해 약간의 변형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고

멀쩡하던 아이가 달릴때 쉬피곤을 느끼며 절둑거리니ㅠㅠ

나라가 받아 치료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재판은 해야겠는데 ! 저희가 향후치료비를 비롯 하여 등등을 산정해와야 재판을 법률공단에서 해준다내요.

동부화재에서는 당시 상대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을 들었거나 저희가 부모 형제가 차가있었으면 

무보험상해처리로  2억 한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저희는 아이 외할아버지 밖에 차가 없어!

 상대방 아버지 차로는 불가능하고

또 보험을 들은지 안들은지도...

 

 

저희아이는 계속하여 민간한방치료와 한방치료 재활치료 등의로

그병원비는 물론이며 아이의 마음에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착하던 아이가 난폭해지고, 3일전 생각이 잘안난다며 하얀백지의 캔트지를 들고 2시간,

모든 고통을 쌍둥이형에게 화풀이를 하니

고통 두배로 힘드네요.

신경과 약을 끊은 지금은 청개구리가 되어 모든것을 반대로 한 후

전의 이쁜마음이 오면 말을 듣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 등등 계산 산정 부탁드려요

 

은평구의 온누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