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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일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채권관계로 문의 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천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1억원 정도 되는 기계 2대를 소유하고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채권자인 본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채무자는 자기 직원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냈으며,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하는 말이 ‘내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공장도 내 것이 아니다. 갚을 돈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2. 약 1년전, 위 채무자의 친구인 A는 위의 동일 기계를 채무자로부터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A는 위 기계를 자기 기계라고 주위에 말을 하는 동시에
지인 B에게 ‘내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너(B)가
5천만원을 투자 하여 공동사업을 하자. 만약 잘못되면 내가 기계를 주겠다.‘ 라고
말하며 기계양도각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사업이 잘 안되어
운영자금이 바닥나고, B가 기계를 양도해 줄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나타나 ‘기계는 내 기계이고 나는 A에게 빌려 주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며 2주일 후
선고공판이 예정 되어있습니다.(채무자는 위 고소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증인으로 출석도 하였습니다.)
질문1.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계를 강제집행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 명의로 사업장이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요?
질문2.
위 2항에서 채무자가 자기 기계라고 말하였고 또 사기죄로 고소한 공소장 등에
채무자의 기계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예상되는데 채권자가 위 재판관련 서류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 다음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요즘 개인 사업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악의의 채무자로 인해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채무자는 현재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사냥을 즐기는 등 경제적
으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이 직원 명의로 되어있다면 외부적으로는 그 사업장이 직원의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판기록 확인 방법
민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②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② 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열람을 신청하는 이유와 열람을 신청하는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언급하신 형사재판이 확정이 된 이후 신청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송기록을 열람을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반드시 열람이 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재판기록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채무자가 기계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이러한 말을 재판과정에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업장의 기계가 채무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귀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치 20일내,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이용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조회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채무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아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 경매를 거치더라도 그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채권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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