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일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채권관계로 문의 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천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1억원 정도 되는 기계 2대를 소유하고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채권자인 본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채무자는 자기 직원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냈으며,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하는 말이 ‘내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공장도 내 것이 아니다. 갚을 돈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2. 약 1년전, 위 채무자의 친구인 A는 위의 동일 기계를 채무자로부터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A는 위 기계를 자기 기계라고 주위에 말을 하는 동시에

지인 B에게 ‘내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너(B)가

5천만원을 투자 하여 공동사업을 하자. 만약 잘못되면 내가 기계를 주겠다.‘ 라고

말하며 기계양도각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사업이 잘 안되어

운영자금이 바닥나고, B가 기계를 양도해 줄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나타나 ‘기계는 내 기계이고 나는 A에게 빌려 주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B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며 2주일 후

선고공판이 예정 되어있습니다.(채무자는 위 고소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증인으로 출석도 하였습니다.)


질문1.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계를 강제집행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 명의로 사업장이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요?


질문2.

위 2항에서 채무자가 자기 기계라고 말하였고 또 사기죄로 고소한 공소장 등에

채무자의 기계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예상되는데 채권자가 위 재판관련 서류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 다음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요즘 개인 사업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악의의 채무자로 인해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채무자는 현재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사냥을 즐기는 등 경제적

으로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