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4년 11월 대구에서 전세 계약(2년)을 맺고 현재 거주중인 집에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2006년 초) 집주인이 바뀌었으며 집 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를 물어와서 2~3개월 정도 더 살고 나가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서울로 옮기게 되어 1월 정도에 서울로 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10월 경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 후 서울에 집을 구하기 시작했으며 10월 12일에 서울에서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직 후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제가 부동산에 전세를 내어 놓았으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려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어 현재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계약서를 찾아보았는데 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서 분실에 대한 대응: 집주인에게 연락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응: 보증금을 줄 때까지 전입 신고를 미루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1월26일)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관계로 급합니다.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