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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6월에 돌아가시고 5억 상당한 집이 엄마에게(계모) 명이이전 하는 과정에서 큰딸인 저는 공동명의로 하고 싶었지만 다른 동생들과 엄마의 주장으로 엄마에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을 띄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와 제가 마련한 집이 인데 .......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팔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 이전에 동의를 했지만 구두로 했을 뿐 아무런 서류를 받아 놓지 않아 걱정과 함께 너무 빨리 동의 하는 인감을 건넨것이ㅡ아닌가 후회 합니다.
전 혼자이고 동생들은 모두 엄마(계모)의 자식들이라 무슨일이 생겨 팔아서 나눠 주면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여 지금이라도 가처분 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 하고 싶습니다.
명의이전한 상태에서 제가 엄마 명의로 된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한 방법을 마련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푸른나라에서....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집에 귀하께서 가처분신청을 하셔서 엄마께서 임의로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재 귀하께서 가처분을 하여 보호받기 위한 권리가 있으셔야 하며, 현재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문서 등으로 입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