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동산건으로 먼저 문의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모님밖에 안계신데요, 장모님댁과 앞집사이에 조그마한 땅이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그땅이 우리땅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토지대장 확인해서 실측량까지 했는데 앞집 할아버지

 

께서 수십년간 자기네 땅으로 알고 있었다며 인정하지않는 어쩌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되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그땅에 나무까지 심어놓더군요...

 

성질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지만 수십년 같은 마을에 살아온 이웃이라 그러진 못하고 장모님도 싸우기 싫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측량한다고 하십니다.

 

충돌없이 잘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우리땅이 확인하다면 심어놓은 작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오래된 일인데, 아버님께서 금융권 채무가 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그 채무관계에 제가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다는거죠...

 

그 당시 전 미성년자였고 설령 아니었다하더라도 보증을 할만한 담보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보증을 써준적도

 

없는데 어느날부턴가 제 이름으로된 등기에 아버님 채무내역과 보증인으로 제 이름이 올라간 서류가 우편으로

 

오기시작하더군요... 서류가 좀 복사본처럼 좀 엉성하고 암튼...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다는 황당한... 아마 제3 금융기관인거 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재판중이라고 신경쓰지말라고 하셔서 안쓰고 있었습니다.

 

헌데 결혼하고 주소이전하여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새주소지로 그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거기다 방문한다는 협박성 멘트와 함께... 와이프가 많이 신경쓰는것 같아서 신경쓰지말라고 했는데

 

저도 슬슬 신경이 좀 쓰이네요... 방문했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보증이라는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무슨근거로 보증인이라고 협박아닌 협박은 하는건지, 이전한 주소지는 어떻게 알고 우편물을 보내는지

 

혹시 이거 개인정보 침해아닌지도 궁금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