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에 물품 보관용 창고를 임대 해 사용하다가 1층집 수도관이 터져 천정이 누수되어

보관물품 일부가 물에 젖었는데 그당시 창고 재계약건이 있어 1층에 피해액 50만원을 요구 했으나

불법임대라고 줄수 없다고 하여 관리소에 30만원 청구 했는데 20만원만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읍니다.

하여 물품은 2월말까지 밀린월세는 6월 말까지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관리소장님께

3월말까지 창고를 비워 준다고 하고 재차 5월말로 연기를 했읍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5월 달에 지하 오수관 누수로 인하여 보관중인 물품이 물에 침수 되었고 이 침수 부분에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는 가운데 7월달에 재차 오수관 누수가있어 보관중인 물품이 물에 다시 젖었읍니다.

보관중인 물품은 전자제품 들이며 중고제품들이긴 하나 중고로 판매도되고 공사시 사용도 하는 장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소에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라고 하여 물품내역서와 창고 물품 정리비등 160만원을 청구 했는데

아파트측에서는 내용증명으로 2월말 보관에 6월 달 임대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2월까지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고 창고

모두를 정리하라고 내용증명이 왔읍니다.

하여 저도 처음 2월말약속도 구두로 약속했고 그 뒤 두번의 약속도 구두로 이루어진 만큼 수용을 할수 없고 임대료도 구두로라도

5월까지 비워 주겠다고 했으니 5월말까지여서 5월 말까지 임대료 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불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측에서 2월말 옮기고 6월말까지 임대료 밀린것 정리를 주장하면서 다시 내용증명이 오면서 창고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는 임대료가 계속 발생하니 빨리 정리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 건지요     아파트 측 요구되로 임대료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 결과이니

그 기간동안에 있었던 피해는 인정받을수 있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5월달에  오수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당시 저나 관리소나 아무런 말이없이 있다가 7월달 오수관 누수가 또 발생했을때에야

말이 있어 피해액을 청구하였는데 이런경우 또 임대기간은 언제를 종료 시한으로 보아야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