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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에 물품 보관용 창고를 임대 해 사용하다가 1층집 수도관이 터져 천정이 누수되어
보관물품 일부가 물에 젖었는데 그당시 창고 재계약건이 있어 1층에 피해액 50만원을 요구 했으나
불법임대라고 줄수 없다고 하여 관리소에 30만원 청구 했는데 20만원만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읍니다.
하여 물품은 2월말까지 밀린월세는 6월 말까지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관리소장님께
3월말까지 창고를 비워 준다고 하고 재차 5월말로 연기를 했읍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5월 달에 지하 오수관 누수로 인하여 보관중인 물품이 물에 침수 되었고 이 침수 부분에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는 가운데 7월달에 재차 오수관 누수가있어 보관중인 물품이 물에 다시 젖었읍니다.
보관중인 물품은 전자제품 들이며 중고제품들이긴 하나 중고로 판매도되고 공사시 사용도 하는 장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소에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라고 하여 물품내역서와 창고 물품 정리비등 160만원을 청구 했는데
아파트측에서는 내용증명으로 2월말 보관에 6월 달 임대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2월까지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고 창고
모두를 정리하라고 내용증명이 왔읍니다.
하여 저도 처음 2월말약속도 구두로 약속했고 그 뒤 두번의 약속도 구두로 이루어진 만큼 수용을 할수 없고 임대료도 구두로라도
5월까지 비워 주겠다고 했으니 5월말까지여서 5월 말까지 임대료 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불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측에서 2월말 옮기고 6월말까지 임대료 밀린것 정리를 주장하면서 다시 내용증명이 오면서 창고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는 임대료가 계속 발생하니 빨리 정리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 건지요 아파트 측 요구되로 임대료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 결과이니
그 기간동안에 있었던 피해는 인정받을수 있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5월달에 오수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당시 저나 관리소나 아무런 말이없이 있다가 7월달 오수관 누수가 또 발생했을때에야
말이 있어 피해액을 청구하였는데 이런경우 또 임대기간은 언제를 종료 시한으로 보아야 되는 건지요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파트 측과 최초에 계약을 했을 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이나 임대료, 물품보관 등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전혀 없으신지요.
사안을 보면 계속해서 구두로만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하가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계약 당시 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지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2. 또한 임대차 기간의 약정 여부와는 별개로 귀하의 물건이 계속해서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사용료인 임대료는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아파트 측에서는 처음에 구두상으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귀하께서는 그 뒤 구두상으로 번복한 사안을 아파트 측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해태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을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상 차임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물건을 보관하는 중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차임을 내는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물건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물건을 창고에서 모두 빼내고 창고를 반환한 후,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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