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집을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도박자금을 대출하면서 집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어머니 명의로 집의 등기가 이전된 것이라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도 담보물권의 실행을 막기는 힘들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 가사를 위해 채무를 진 경우에는 부부는 이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민법 제832조 참조), 이혼을 하였더라도 이 책임이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위해 빚을 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어머니가 연대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이 과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판 2005. 1. 28. 2004다58963 참조), 앞서 말씀드렸듯 어머니 명의 재산에 담보물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집을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도박자금을 대출하면서 집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어머니 명의로 집의 등기가 이전된 것이라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도 담보물권의 실행을 막기는 힘들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 가사를 위해 채무를 진 경우에는 부부는 이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민법 제832조 참조), 이혼을 하였더라도 이 책임이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위해 빚을 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어머니가 연대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이 과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판 2005. 1. 28. 2004다58963 참조), 앞서 말씀드렸듯 어머니 명의 재산에 담보물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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