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ㅇ을 몇년전에 하다중간에 포기를햇는데 다시청구하려합니다
처음부터 지급명령을해야하는건지 .. 사건번호도 잊어버려어요
아이가 정신과치료받는중이라너무힘드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협의이혼시의 양육비 부담조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양육비의 액수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면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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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협의이혼시의 양육비 부담조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양육비의 액수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면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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