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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직접 전화를 하고 상담을 드려야하나 야간에 일을 하는 입장이라..그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간 문제로 삼고 있는 일때문에 정말 심경이 복잡하여 어디에 글을 쓸지 모르다가, 검색을 통해 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려 합니다.
저는 2013년 5월경 약 7년간의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한 이혼남입니다. 이혼당시 제 직업이 마땅히 어린 자녀를 키울수 없는
입장.. (당직, 출장등이 많은 직업) 이라 본의아니게 친권과 양육권을 애기엄마에게 넘긴상태이며, 결혼생활간 전세자금 대출건으로인해
약 4천만원의 빚이 있으며 아이 엄마는 이혼전 2012년 11월경부터 외도를 했고, 외도사실을 인지한 것은 이혼 후 입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과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1) 아이엄마가 자녀의 성, 본 변경허가를 요청해왔으나, 이것은 2013년 10월 30일부 저에게 통보가 되었으나 우체국에서 이를 전해주지않아
청구시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지금 수령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법원에 전화를 하면 미동의를 할 수있는지요..
2) 합의이혼을 통해 친권,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었는데. 다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요.
본인은 연봉 3천만원, 아이엄마는 무직인 상태에 가사에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현재 아이엄마의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이엄마는 아이들을 놔둔채 외도하던 남자와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3) 합의이혼 당시 별다른 조건 없이 이혼을 했는데 있어서, 지금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모두 넘겨준것과 혼인귀책사유(무관심 등) 를 통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결혼생활간 생긴 4천만원에 빚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것또한 가능할런지요, 지금 현재 그 빚은 집주인이 저에게 집을 양도하고 잠적하고,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로 공가상태로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아이엄마가 제기한 자녀의 성, 본 변경 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원에 미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담당재판부에 전화하셔서 진행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아이의 성별과 나이, 아이의 의사, 아이와 부모와의 애정도, 부모의 의사, 기타 환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협의이혼을 하실 당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이엄마에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가정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이혼을 하실 당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혼인생활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빚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빚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청구하실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아이엄마를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들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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