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약 27년전 어머니가 돌아셔서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안장하였습니다

그때 안장시 꽤 많은 토지 비용을 지불하고 안장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묘지를 개장하고자 하는데 분묘개장후 현 묘지에 대하여 권리를 모두

포기하라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27년전 모란공원과 계약서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세월이 너무 지나서 인지 아무런 계약서가

저에게는 없는 상태 입니다

 

분묘개장을 하면 그자리에는 또 누군가를 많은비용을 받고 안장할텐데 ~~~~~

 

분묘개장비용도 다 묘주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권리는 포기하라니 뭔가 속고 있는

 

느낌이 드는것은 왜 일까요?

 

저와같은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현명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