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그의 형, 10촌, 14촌 형제 몇 분이 모여서 장만한 토지가 있어 1995년에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을 구청에 등록하고 토지를 그 종중단체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중의 회원을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규정하니 재산마련과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후손들에게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의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을 재산마련에 기여한 할아버지의 후손과 제사를 계속 모셔온 후손으로 구체화 하여 명시하고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회원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10대조 할아버지의 다른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요?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 중 재산마련에 기여한 분들의 후손과 재산 마련 후 계속하여 제사에 관여해온 분들의 후손으로만 종중의 회원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재산마련과 제사에 관련 없는 10대조 할아버지의 다른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즉, 종중 단체로 등록된 것을 기타단체로 바꾸라는 의견도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기타단체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