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할아버지와 그의 형, 10촌, 14촌 형제 몇 분이 모여서 장만한 토지가 있어 1995년에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을 구청에 등록하고 토지를 그 종중단체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중의 회원을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규정하니 재산마련과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후손들에게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의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을 재산마련에 기여한 할아버지의 후손과 제사를 계속 모셔온 후손으로 구체화 하여 명시하고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회원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10대조 할아버지의 다른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요?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 중 재산마련에 기여한 분들의 후손과 재산 마련 후 계속하여 제사에 관여해온 분들의 후손으로만 종중의 회원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재산마련과 제사에 관련 없는 10대조 할아버지의 다른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즉, 종중 단체로 등록된 것을 기타단체로 바꾸라는 의견도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기타단체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드립니다.
종중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10.9, 2008다45378)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5, 2006다14165)”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므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대법원 2009.1.15, 2008다70220). 귀하측이 원하시는 대로 일부 종중원만으로 구성된 것은 일종의 소종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측이 종중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성년이기만 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측이 원하는대로 실질적으로 재산마련에 기여하고, 제사에 참여한 자만 종중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없으므로 종중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등록을 하시는 수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단체(비법인 사단에는 종중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비법인 사단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단체성을 갖고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종중으로 등록한 관할관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측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종중원의 범위에 제한을 둔다 하여도 회원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대조 할아버지의 자손들로 종중이 구성되어 재산마련에 기여하지 않고,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종중원이 재산에 권리를 형성하는 방법은 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종중 규약에 기재된 대로 투표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도 하는 것이 싫다고 하신다면 종중으로 등록된 것을 없애고 다른 기타단체로 등록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관청에 꼭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