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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5된 여성입니다.
약 일년반전. 아는오빠의 소개로 어떤오빠를 만나게 되었고..
몇번의 만남을 갖은후 .. 사귀게 되었고 잠자릴 갖게되었습니다 약 3번.
갑자기 남자가 연락이 안됬고 ..
그후 6개월뒤..미안했다며.. 그당시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사과연락이왔고
그냥 맘접은게 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처음 잠자릴 갖은날. 제가 술에취해 잠든사이.. 저의몸과. 그 부분을 ..
핸폰으로 사진을찍어 ..그오빠의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다녔다는것입니다.
허락없이 찍은 사진을 유포한게 되잖아요..
그것을 증거해줄만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저장해놓고 있는상태입니다.
정말... 어린마음에.. 정말 순수하게 전 좋아했던것밖에 없었어서.. 그래 그사람도 상황이있었겠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 화도 물론 나지만..
저같은... 피해자가..계속해서생겨나지 않도록..
그 남자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 벌이 가해질수 없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 드립니다.
한 때 마음을 열고 좋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의 행동이었기에 더욱 분하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귀하의 나체 등을 촬영한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위반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을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귀하는 상대방이 귀하의 사진을 찍어 상대방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다녔다는 것에 대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저장해놓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메신저 내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나 해당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고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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