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그 내용이 욕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전화나 문자 등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의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보내신 문자 내용, 녹음한 것이 있다면 녹음한 통화내역 등을 첨부하여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시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이유 등을 알아보고 가족(남자친구 등)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못하시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전화나 문자 등을 계속 보내어 귀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계속 문자나 전화를 걸어 귀하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고 행위자는 처벌이 될 수도 있으나 피해자(사안에서 귀하)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협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행위가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59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07. 1.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새롭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되, 기존의 ‘말, 글’을 이용한 침해행위도 ‘문언’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포섭시켜 기존대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개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말’이 ‘문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구지법 2009.6.30, 2009노1230).
즉 판례는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해당 법조항에서 말하는 문언에는 “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전화를 하여 말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는 이러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만 신청하실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고소까지 할지는 결국 귀하가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그만둘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는 노력도 계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그 내용이 욕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전화나 문자 등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의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보내신 문자 내용, 녹음한 것이 있다면 녹음한 통화내역 등을 첨부하여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시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이유 등을 알아보고 가족(남자친구 등)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못하시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전화나 문자 등을 계속 보내어 귀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계속 문자나 전화를 걸어 귀하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고 행위자는 처벌이 될 수도 있으나 피해자(사안에서 귀하)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협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행위가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59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07. 1.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새롭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되, 기존의 ‘말, 글’을 이용한 침해행위도 ‘문언’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포섭시켜 기존대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개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말’이 ‘문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구지법 2009.6.30, 2009노1230).
즉 판례는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해당 법조항에서 말하는 문언에는 “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전화를 하여 말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는 이러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만 신청하실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고소까지 할지는 결국 귀하가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그만둘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는 노력도 계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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