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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년전 결혼하여서 지금까지 딸하나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처와의 이혼사유가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보증인으로,
또 남편의 가까운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많은 채무(사채도 포함)를 지게하여,
도저희 공무원의 생활을 지속할수가 없게되어서, 공무원 생활을 정리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여년의 별거생활을 하다가 저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이혼이 되어있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난후 협의 이혼을하였고, 출생신고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백일이 지나지않았을 때 집으로 찾아와 아무도 없는 사이에 집안 집기들을 부수는 행위를 했으며,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와서 싸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여년동안 살면서 본인이 남편이 있노라고 전화로 이야기한적이 있고,
아이들의 성을 바꾸겠다며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의 남편이라며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수시로 전화해서 전처임을 밝혀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요 몇달새에는 아이들의 대학학자금 때문에
전처의 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돌보지 못한 미안함에 등록금을 아이의 통장에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발단이되어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
물론 남편과 만날때 남편은 신용불량자였고, 도저히 아이들을 양육할수 없는 조건이었기도하고,
아이들을 자신이 양육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요즘은 매일 전화로 협박하고, 사무실로 찾아와 행패부리고, 심지어는 딸아이에게 전화메세지, 홈피까지 글을 남깁니다.
또한 딸아이 학교로 찾아가겠다. 가장예민할때 딸아이에게 폭로하겠다. 협박까지 합니다.
전처의 아이들이지만 힘들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저의 마음과는 달리 이런일들이 생기니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밤에 잠도 잘못자고, 늘 집으로 사무실로 찾아 올것이 불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1년전 이혼하기전에 아이를 낳았던것을 빌비삼아 이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2. 제 딸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이런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기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3.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 가정을 깨뜨리려 하는것에 대해 어떤제제를 할수 있겠는지 알고 싶구요.
4. 전처의 아이들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고 싶어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에 남편을 향한 미움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만나지 말것을 요구하는데, 전처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어떤방법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첫째는 딸이고 (대학1년생), 둘째는 아들 (고2: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중) .
정성으로 답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는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즉 위자료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러한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게 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먼저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자 등을 남기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홈피에 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남기게 된다면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측에서 정확하게 전처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우선 전처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등록금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남편의 경제사정을 설명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전처가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청구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남편에게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자녀들의 문제이니 가급적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처가 영업장인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다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소이후 전처가 더 심하게 행패를 부릴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 남편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는 아이들에게 직접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보다는 돈이 필요한 곳 즉 학원비라면 학원, 등록금이라면 학교 측에 직접 남편이 해당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남과의 문제가 아닌 자녀가 개입되는 문제이므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접근하더라도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으니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