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업관계로 신불자가 되어, 채무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호적상 저와 저의 어머니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이럴 경우 외손자인 저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더, 상속포기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