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업관계로 신불자가 되어, 채무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호적상 저와 저의 어머니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이럴 경우 외손자인 저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더, 상속포기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는군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과 귀하와 어머니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친손자와 외손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귀하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외할아버지)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한정승인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남긴 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둘 다 어느 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져서 최종에는 외할아버지의 사촌까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외할아버지의 사망과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알지 못한 사촌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외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계속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상속인이 되므로 귀하가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귀하도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모두 외할아버지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그 지역에 가정법원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머니나 귀하에게 다른 형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과 귀하와 어머니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친손자와 외손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귀하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외할아버지)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한정승인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남긴 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둘 다 어느 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져서 최종에는 외할아버지의 사촌까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외할아버지의 사망과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알지 못한 사촌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외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계속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상속인이 되므로 귀하가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귀하도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모두 외할아버지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그 지역에 가정법원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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